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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제개편안 Q&A] (소비세제) 하이브리드카 내년 7월 1일이후 사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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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제 및 개별 품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바뀐 만큼 잘 체크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Q: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려면 언제 사는 게 유리한가.

    A: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100만원)은 2009년 7월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때까지 구입 시기를 미루는 게 좋다. 현재 하이브리드카는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배기량 1339cc) 등 일부 외제차만 나오고 있지만 내년 7월에는 출고가(부가세 제외)가 약 2300만원으로 예상되는 현대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1600cc)도 시판 대열에 합류한다.

    Q: 얼마나 아낄 수 있기에….

    A: 2000cc 이하급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의 5%다. 현대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의 출고가가 2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개별소비세액은 약 115만원이지만,내년 7월부터는 이 중 100만원을 감면하고 15만원만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취득ㆍ등록세(7%)를 절반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81만원의 추가 절세 효과를 합치면 180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마찬가지 셈법으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는 219만원의 세제 혜택이 돌아온다.

    Q: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

    A: 2010년 1월1일부터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 미술품과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은 거래시 20%의 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된다. 보유기간 10년 미만은 80%,그 이상은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빼주므로 실효세율은 2~4%가량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2009년 말까지 파는 게 좋다.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나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하는 미술품에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Q: 카지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다. 강원랜드에서 베팅하는 금액에 세금이 붙나.

    A: 개별소비세는 총 매출액에서 상금 지급 금액을 뺀 카지노 측의 순매출액에 매겨진다. 따라서 입장객 입장에서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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