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인 나우콤(대표 김대연·문용식)이 5일 ‘분산서비스거부공격 차단장치 및 그 방법’(출원번호 제10-2007-0121541호)에 관한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나우콤 측에 따르면 이 기술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 상에서 정상적인 사용자와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구분해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비정상 트래픽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안티DDoS, 침입방지시스템(IPS), 통합보안제품(UTM) 등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또 사용자와 접속대상 서버간의 정상적인 통신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 티켓을 발행해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도록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접속자에 대해서는 제한된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정상 트래픽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특허 발명자인 조학수 이사는 "비정상 트래픽 중 최근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DDoS의 경우 대량의 트래픽을 이용해 대상 시스템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정상 트래픽과 DDoS 트래픽 구분이 어렵다"며 "이번 특허기술 적용으로 정상 트래픽과 DDoS 트래픽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져 DDoS 차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우콤은 이번 특허 취득으로 정보보호제품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의 특허를 11건 보유하게 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