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으로 경영목적外 부동산 매입 금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앞으로 출자자금을 부동산 매입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자본금을 위안화로 바꿔 사용하는 것도 규제된다.

5일 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핫머니(단기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 기업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용 결과까지 전 과정을 통제키로 했다. 외환관리국은 외국 기업이 출자할 경우 출자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회계사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보고서는 외환관리국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본금이 납입되더라도 위안화로 환전해 사용할 수 없다. 또 사용한 자금이 당초 출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는다. 특히 자본금을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