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승인권' 각부처로 이관…재정부, 이달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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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양여 승인 권한이 각 부처로 이관된다.
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국유재산을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 △국유재산으로 보유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 소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교환·신탁하거나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은 재정부에서 해당 부처로 넘어간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만2800건(작년 말 기준)의 국유재산 매각·양여 관련 승인 권한 중 47%에 해당하는 6000여건이 각 부처로 이관될 것"이라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 등에 걸리는 기간이 1개월에서 최대 8개월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다만 승인 권한이 정부 각 부처로 이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국유재산 처분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조달청과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국유재산을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 △국유재산으로 보유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 소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교환·신탁하거나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은 재정부에서 해당 부처로 넘어간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만2800건(작년 말 기준)의 국유재산 매각·양여 관련 승인 권한 중 47%에 해당하는 6000여건이 각 부처로 이관될 것"이라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 등에 걸리는 기간이 1개월에서 최대 8개월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다만 승인 권한이 정부 각 부처로 이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국유재산 처분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조달청과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