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나눠줄 때 이를 할당받을 수 있는 통신사업자의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장 등에서 주로 쓰는 휴대용 무선기기(워키토키) 사용규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파수를 할당할 때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 범위는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해 할당할 때마다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2.3기가헤르츠(㎓) 대역인 와이브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나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800메가헤르츠(㎒) 대역 및 군 등에서 사용 중인 900㎒ 대역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할 때 방통위가 일부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치공사가 불필요하고 혼신 가능성이 적은 간편한 휴대용 무선기기 운영 규정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허가 및 검사 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방송국 등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무선국의 허가·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