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콤은 5일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김동욱씨외 1명(지분율 12.49%)에서 이재호씨(22.64%)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경 후 최대주주 소유 주식은 유상증자 일반공모를 통한 단순투자 및 소유로 추정되며,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