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가구나 기계부품,식음료 같은 제조업 시설을 항만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항만 재개발 사업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 국회에 제출,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화물 제조를 위한 시설을 항만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항만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항만지원 시설에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을 위한 시설만 포함돼 있고 화물제조 시설은 제외돼 있다. 국토부는 항만에 화물제조 시설이 들어설 경우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 공사 및 재개발 절차도 간편해진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가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축법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산업 입지 및 개발법 등 개별 법에 의해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직접 사업 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만을 재개발할 때 민간 사업자는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사업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재개발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항만 공사나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준공 전 사용을 허가 또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항만 배후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조항이 미비했던 항만 배후단지 관리 기관과 관리계획 및 지침,입주자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