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8일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設)이라고 평가하며 규제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포털 기업의 펀더멘털은 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영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포털이 신문법상 언론(인터넷신문)으로 분류될 경우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어 포털 기사로 인한 피해보상책임을 지게 된다"며 "2007년 언론피해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연간 손해배상 금액을 통해 포털이 지게 될 손해배상액을 추정컨데 실질적으로 포털 기업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애널리스트는 검색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검색결과 알고리즘 수정, 모니터링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의 가능성은 포털기업이 현재에도 지속적인 알고리즘의 개발, 모니터링 요원의 충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용이 증가될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동양증권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해서는 NHN의 경우 매출 중 5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색광고 상품의 가격결정 방식은 광고주의 자유로운 입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불공정가격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회손 등 타인 권리 침해,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규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배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는 포털이 아닌 P2P사이트, 웹하드 업체를 통해서"라며 "포털상에서의 개인의 명예회손 등의 권리침해 문제는 문제 발생시 90% 이상 행위자 추적이 가능해, 당사자간 문제해결로 포털이 이에 대한 직접책임의 정도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동양증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 접수된 법안을 살펴보아도 실제 현재의 포털 기업가치를 훼손할 만한 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포털규제 움직임에 따른 현재의 포털기업 시장가치의 하락은 심리적인 측면이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보다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털 규제는 웹공간의 정화를 가져와 유용한 콘텐츠의 생성, 유통이 강화되어 포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