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시와 G건설사가 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부산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G건설은 1993년 부산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 사상구에 아파트를 신축한 뒤 1996년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부산시가 1994년 아파트 부지 옆에 개통한 4차선 고가도로(하루 8만여대 통행) 때문에 소음피해가 컸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G건설사와 부산시에 야간소음도 65㏈을 넘는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 510여명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G건설에는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