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비씨더스는 지난 8월 30일 결의한 전환사채(CB) 발행을 취소키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규상 일부 하자사항(회차, 소액공모 여부 등)이 발생해 이날 이사회를 거쳐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엔비씨더스는 19억9000만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공모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일 공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