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가 인근 고가도로의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8일 부산시와 G건설사가 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부산시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G건설은 1993년 부산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사상구에 아파트를 신축했고 주민들은 1996년 입주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1994년 아파트 부지 옆에 개통한 4차선 고가도로에 하루 8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소음 피해가 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년 G건설사와 부산시에 야간소음도가 65㏈을 넘는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 510여명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명령하면서 비용은 G건설이 70%,부산시가 30%씩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G건설사가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아파트 소음도는 64.7㏈로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