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가구당 1173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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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재건축 규제완화 효과로 재건축 조합원당 1000만원 이상 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일부 재건축 조합들의 주장을 뒤집는 분석 결과여서 주목된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태섭 선임연구위원과 강현귀 연구원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M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사업기간 단축과 후분양제 폐지,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의 조치로 가구당 1173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M아파트 단지는 440가구(임대아파트 34가구·조합원 356명)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일반분양 몫은 50가구이다. 연구원은 △재건축 절차 간소화로 사업비 총액(1238억1483만원) 대비 2.85%인 35억원 절감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책정 요소 중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올려받게 됨에 따라 14억원 증가 등의 수익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태섭 선임연구위원과 강현귀 연구원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M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사업기간 단축과 후분양제 폐지,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의 조치로 가구당 1173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M아파트 단지는 440가구(임대아파트 34가구·조합원 356명)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일반분양 몫은 50가구이다. 연구원은 △재건축 절차 간소화로 사업비 총액(1238억1483만원) 대비 2.85%인 35억원 절감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책정 요소 중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올려받게 됨에 따라 14억원 증가 등의 수익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