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미분양 해법이 소송 부른다 입력2008.09.08 17:36 수정2008.09.09 10:3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하는 정부의 해법이 난관에 부닥쳤다.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매각한 건설사의 기존 계약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집단 반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건설사가 팔리지 않은 물량을 35%까지 할인 매각,입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4개월내 입주 안하면 투기라더니...토허제 기준 바꾸는 정부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시한을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 2 "정비사업 덕분"…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 51% 급증 지난해 서울 아파트 준공이 큰 폭으로 늘었다4일 서울시가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착공·준공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착공은 3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23.2%... 3 설 앞두고…HS화성, 240억 조기지급 HS화성이 설 명절을 맞아 협력 업체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급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협력 업체의 명절 자금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