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플랫폼 및 솔루션 전문 업체 지어소프트(대표 김일주, 김추연)는 9일 KTF와 공동으로 '컴퓨터와 이동통신 단말기간의 컨텐츠 공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콘텐츠 공유에 관한 것으로써,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사용자가 언제든 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공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나 카메라 모듈이 구비된 휴대폰으로 자신이 촬영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서는 해당 파일을 직접 가지고 다니거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의 특정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하는 등의 시간 소요와 더불어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반대의 경우인 컴퓨터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휴대장치에 저장해야 할 경우에도 각 휴대단말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찾아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저장해야 하는 별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이 특허를 활용하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소지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필요없이 바로 휴대단말을 통해 컴퓨터 에 접속해서 해당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 촬영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별도의 컴퓨터 작업없이 바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휴대단말에 옮길 때에도 각 휴대단말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없이 바로 전송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