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상업ㆍ첨단 산업ㆍ주거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도심 외곽의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재개발 예정 지역 내 신축 행위인 '지분 쪼개기' 금지 법안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예정지의 50% 이상이 나지(개발이 안 된 땅) 상태여야 하며 현재 인천 소래ㆍ논현지구 등 149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에서는 1개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를 늘려 '알박기' 형태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 사업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찬성 조합원 수를 늘려 난개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천 용현·학익지구는 2006년 초반 토지소유자가 250여명이었으나 올들어 1500여명으로 5배가 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공람 공고일 이전에 공유할 경우에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구분 소유권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