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용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특별시 및 광역시,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승인(준공검사) 후 1년이 지났는 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는 전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금지 규제는 규모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에 한정된다.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9개시다.

개정안은 또 이들 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총 분양물량의 10~20%,100실 미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10% 이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6개월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현행 50%초과)해 분양되거나 분양모집을 2회 이상(현행 3회 이상)한 이상) 한 경우로 완화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