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유가환급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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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일용직도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6만~24만원) 지급 방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이르면 10월부터 급여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9일 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 등 정부의 고유가 대응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정부 제출 법안은 일용직이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용직 근로자 중) 한 달에 소득 80만원 이상인 사람은 한 달 일을 했다고 간주해 추가로 혜택을 주기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정기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 신고가 되지 않는 데다 환급금을 받은 뒤 바로 퇴직하는 부정 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735만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가환급금은 소득세 납부액이나 차량 소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는 연간 24만원 △32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13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8만원 △34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26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2만원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6만원씩을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게 된다.
차기현/노경목 기자 khcha@hankyung.com
국회는 9일 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 등 정부의 고유가 대응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정부 제출 법안은 일용직이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용직 근로자 중) 한 달에 소득 80만원 이상인 사람은 한 달 일을 했다고 간주해 추가로 혜택을 주기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정기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 신고가 되지 않는 데다 환급금을 받은 뒤 바로 퇴직하는 부정 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735만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가환급금은 소득세 납부액이나 차량 소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는 연간 24만원 △32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13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8만원 △34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26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2만원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6만원씩을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게 된다.
차기현/노경목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