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 대형 부동산개발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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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 등 사업비가 조 단위인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ㆍ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주던 세제 혜택을 박탈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28조원 규모인 용산 역세권의 경우 법인세와 취득ㆍ등록세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수익은커녕 손실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세법개정안에서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 대상에서 PFV를 제외하고 이미 운영 중인 PFV에도 소급 적용키로 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PFV는 설립 근거가 부족하고 특례 조항에 해당할 뿐더러 자기자본 대비 과다한 채무를 끌어들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권을 가진 국세청이 PFV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세제 혜택을 남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사정을 잘 아는 국토해양부가 세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에서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인세 등 각종 세제를 감면받는 조건에서 수익률을 결정하고 주주나 출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판"이라며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면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FV에 대한 세제 혜택은 △토지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 50% 감면 △사업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수도권 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등 네 가지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땅값(8조원)을 감안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금액만 1840억원에 달하고 면제되는 법인세(완공 후 이익의 27% 부과)는 이익률을 보수적으로 8%만 잡아도 최소 60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50% 감면과 수도권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3배 중과 배제까지 감안하면 총 1조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PFV로 추진 중인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은 판교 알파돔 개발사업,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모두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자 사업과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도 PFV를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FV에 대한 조세지원 자체가 200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것인 만큼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소급 적용할 경우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이탈할 수도 있는 등 파장이 너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도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PFV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없애면 건설업체가 살아날 구멍이 사라지게 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진 PFV는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서/차기현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