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파라치!‥폐지에 물 뿌려 무게 늘리기 차단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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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계가 폐지에 물을 뿌리는 가수(加水)행위를 막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권혁홍)은 최근 압축장이나 수집상(고물상) 등이 폐지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물을 뿌리는 가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기준을 마련,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폐지(폐박스)는 포장박스 등을 만드는 골판지 원지의 주요 원료다.
조합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 '부당 가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신고 방법은 부당 가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센터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가수행위의 등급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A등급은 50만원(웅덩이나 고정시설로 물 뿌리는 행위),B등급은 30만원(스프링클러 등 동력을 이용한 행위),C등급은 20만원(호스 등을 사용한 행위)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권혁홍)은 최근 압축장이나 수집상(고물상) 등이 폐지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물을 뿌리는 가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기준을 마련,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폐지(폐박스)는 포장박스 등을 만드는 골판지 원지의 주요 원료다.
조합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 '부당 가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신고 방법은 부당 가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센터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가수행위의 등급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A등급은 50만원(웅덩이나 고정시설로 물 뿌리는 행위),B등급은 30만원(스프링클러 등 동력을 이용한 행위),C등급은 20만원(호스 등을 사용한 행위)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