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집단소송의 명암] 외국선 어떻게… 美, 소송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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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천국' 미국에선 집단소송도 봇물을 이룬다. "집단소송에서 승자는 변호사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단소송은 변호사들의 든든한 밥줄이기도 하다. 전문 집단소송꾼인 '원고전문변호사'(plaintiff lawyer)도 있다. 소송에 엄격한 연방법원 기준으로도 2002년 한 해 2916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선 피해자 집단 대표가 제소해 이기면 피해자들이 모두 판결의 혜택을 받는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이 1938년 도입됐다. 이후 고엽제 석면 담배 자동차피해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뤘다. 대개 소송 중간단계에서 원ㆍ피고 간 화해로 결말이 나지만 한 건당 평균 화해금액이 2320만달러(2003년,약 240억원)에 달할 정도로 한번 걸렸다 하면 해당 기업은 치명타를 입는다.
2005년 상하 양원에서 집단소송 요건을 대폭 강화해 가능하면 연방법원이 사건을 맡고 변호사 수임료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집단소송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역시 집단소송의 일종이지만 독일은 단체소송(vervandsklade)제도를 갖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능력있는 단체가 집단분쟁 해결 및 집단피해 구제를 위해 원고자격을 부여받아 소송에 나서는 제도다. 단 소송대상은 위험한 결함제조물,상품가격 부당 표시,부당한 거래약관, 부적정한 상품가격 인상 등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특수사건에 한해 허용된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2005년 상하 양원에서 집단소송 요건을 대폭 강화해 가능하면 연방법원이 사건을 맡고 변호사 수임료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집단소송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역시 집단소송의 일종이지만 독일은 단체소송(vervandsklade)제도를 갖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능력있는 단체가 집단분쟁 해결 및 집단피해 구제를 위해 원고자격을 부여받아 소송에 나서는 제도다. 단 소송대상은 위험한 결함제조물,상품가격 부당 표시,부당한 거래약관, 부적정한 상품가격 인상 등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특수사건에 한해 허용된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