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정비를 22% 삭감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연봉)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의회는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이 주민 5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재적의원 14명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올해 5495만원인 의원 의정비를 22% 삭감해 4268만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삭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정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의 상한선인 3402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3284만원이었던 의정비를 5495만원으로 무려 67% 인상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진보신당의 최선 의원(35)은 주민 5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강북구청에 의정비 삭감 조례안을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9세 이상 주민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을 구청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정비 인상분을 반납하고,조례안의 주민 발의를 주도한 최 의원은 "다른 지방의회들도 강북구의회처럼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의정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산출한 의정비 기준액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