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데이타는 10일 정성일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진데이타는 신주발행무효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의해 발행한 주권을 상장할 수 없게 됐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