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이들 골프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도 현행 4%에서 2%로 인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놨던 정책으로 지방의 관련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아울러 자동차 주행세율을 4%포인트 인하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대비 0.32%에서 0.36%로 올려 탄력세율 범위를 30%에서 50%로 조정,세율 인하의 근거를 만들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에 대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배기량별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해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