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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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명 의류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체크무늬를 의류 디자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1일 영국의 버버리사가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반바지를 판매하지 말라"며 매일유업의 유아용품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버리는 국내에서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고 체크무늬를 기반으로 한 등록상표는 '버버리체크'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상표권이 등록된 버버리와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해 반바지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로투세븐 측이 체크무늬를 반바지 디자인으로 사용했을 뿐 상표는 'four lads LONDON'이라는 다른 상표를 썼기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의류는 일반인들이 외관상 눈에 잘 띄는 부분을 보고 상품을 식별하는 경향이 있고 버버리의 제품에도 체크무늬 상표가 디자인으로 사용된다"며 "체크무늬를 디자인으로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11일 영국의 버버리사가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반바지를 판매하지 말라"며 매일유업의 유아용품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버리는 국내에서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고 체크무늬를 기반으로 한 등록상표는 '버버리체크'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상표권이 등록된 버버리와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해 반바지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로투세븐 측이 체크무늬를 반바지 디자인으로 사용했을 뿐 상표는 'four lads LONDON'이라는 다른 상표를 썼기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의류는 일반인들이 외관상 눈에 잘 띄는 부분을 보고 상품을 식별하는 경향이 있고 버버리의 제품에도 체크무늬 상표가 디자인으로 사용된다"며 "체크무늬를 디자인으로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