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회사 내 정보를 부정 취득한 것만으로도 해당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직원이 회사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무단으로 업무 이외에 사용하거나 유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