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예정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거주요건이 강화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은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고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대신도시 지역에서만 2년 거주요건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수도권은 3년(일부지역 제외),지방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은 개정법령 공포일 이전까지 서둘러 매입하는 것이 좋다.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새로운 거주요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분양계약을 했으면서도 아직 잔금 납부 전인 거주요건 강화지역 분양계약자들은 실제거주를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1가구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양도자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예정된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확대,고가주택 기준(9억원)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내년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받는 날이므로 세법개정 이후로 잔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들은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 같다. 주택을 매매하기보다 증여를 택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록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 인하 등으로 세부담이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증여의 경감폭이 훨씬 크다.

특히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여전히 양도소득세가 중과(50~60% 세율)되는 반면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기도 한다.

따라서 2주택자의 경우 세대분리된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수가 한 채로 줄면서 부모나 자녀 모두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세율 인하혜택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주택을 여러 채 동시에 갖기보다는 고가라도 1개 주택을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주택 두채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채를 판다면 양도세 50%로 중과되지만 8억원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요건과 거주요건만 갖춘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낼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