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이 직접 전화로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제외하고 모든 스팸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가 전담하게 된다.

방송통신위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동일한 전화광고 전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권유(TM)'을 제외한 모든 스팸 관련 규제를 방통위가 맡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일부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스팸을 전송하는 등 사전동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그 대신 여러 유형별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모두 고지한 뒤 개별 서비스마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특히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을 오전 8시 이후에서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에 광고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광고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 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080 전화 등의 방법을 제시도록 했다.

광고내용안에 고지된 080 등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음성광고의 경우 실제 광고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번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신자의 연락처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수집하는 것도 차단했다.

전자우편 광고인 경우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의 문구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 끝에 @를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광고)화장품광고@'같은 형태로 제목을 사용해야 하며 (광@고), (광 고), (광.고)처럼 제목을 변칙 표기하거나 문자를 조합할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PC에 팝업 형태의 광고를 띄우거나 시작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고정하는 등의 광고성 프로그램(애드웨어) 등의 설치 역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광고성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등을 프로그램 다운로드 전에 식별이 용이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