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가맹점들은 매출이 늘어나 이익 또한 증가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원이 양성화돼 과거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새로이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됐다. 이런 현상은 현금거래에 주로 의존하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왔다. 신용카드회사들이 작년 11월 형편이 특히 심각한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지만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서 생색내기용이란 지적과 함께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가맹점수수료율을 강제적으로 인하할 경우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주요 고객인 신용카드 회원 수수료(연회비,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금리)를 인상하고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을 축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큰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현금거래에 주로 의존하던 때에 비해 새로이 가맹점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원노출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가상승으로 부가가치세 등이 3조2000억원 더 걷히고,신용카드 사용증가로 세원이 투명해져 추가로 2조원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자료에도 소상공인들의 신용ㆍ체크카드 매출액이 전체매출액 중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중소가맹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폭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 등 과거부터 카드사용이 보편적이었던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과표가 양성화됨에 따라 조세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원노출 확대로 인한 가맹점의 경영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음식,숙박업(간이과세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기존 1.5%에서 2%로 인상해 세액공제를 해 줄 예정인데 이 공제율을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신용카드를 중소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형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율를 적용해줌으로써 중소가맹점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 결제의 편리성과 더불어 소득공제혜택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가맹점에서의 카드사용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이것이 이들 가맹점의 매출 및 수익증대로 직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신용카드회사들의 경영 현안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이 같은 사회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