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을 55dB에서 70dB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이른 시일 내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려왔다.
청력 기준을 70dB로 완화할 경우 청각장애인 29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약 13만4000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청력 70dB까지는 소음이 상존하는 운전현장에서 외부 경고음을 듣고 운전자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