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란물 공급 '김본좌',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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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국내로 유통되는 일본의 야한 음란물(일명 야동)의 70% 이상을 공급해오다 붙잡힌 '김본좌(30)'가 2007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2004년 3월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인 T사에 일본 야동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유명세를 탔다.
이어 2005년 10월 또 다른 공유사이트인 S사는 김씨와 수익금 절반을 나누는 조건으로 계약, T사와 S사의 사이트에 동시에 야동을 올렸는데 2006년 9월까지 무려 2만편 이상을 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인천지법은 작년 7월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T사와 S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야동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모두 497명으로 15일 대법원은 야동 유포 혐의로 2005년 443명, 2006년 490명, 2007년 49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8월까지 모두 211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은 극히 드물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김씨는 2004년 3월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인 T사에 일본 야동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유명세를 탔다.
이어 2005년 10월 또 다른 공유사이트인 S사는 김씨와 수익금 절반을 나누는 조건으로 계약, T사와 S사의 사이트에 동시에 야동을 올렸는데 2006년 9월까지 무려 2만편 이상을 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인천지법은 작년 7월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T사와 S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야동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모두 497명으로 15일 대법원은 야동 유포 혐의로 2005년 443명, 2006년 490명, 2007년 49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8월까지 모두 211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은 극히 드물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