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역합병' 차단…세제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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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합병 시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원래 영위하던 사업의 소득에서만 덜어낼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결손기업(A)이 흑자기업(B)을 합병하는 형식을 취한 뒤 이름을 다시 흑자기업(A→B) 명의로 바꾸는 '역합병'의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1인 사업자의 본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고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박람회 및 경기대회 조직위에 낸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추가 세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 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이월해 넘긴 결손금을 합병 뒤에 공제할 때 원래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덜어낼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역합병이 발생해왔다.
또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파트너십)으로 전환 시 마치 청산 때처럼 아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전환되도록 했다.
개인 또는 법인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2012년 여수세계박람회,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 각각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거나 손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1인 사업자의 본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고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박람회 및 경기대회 조직위에 낸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추가 세법 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 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이월해 넘긴 결손금을 합병 뒤에 공제할 때 원래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덜어낼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역합병이 발생해왔다.
또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파트너십)으로 전환 시 마치 청산 때처럼 아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전환되도록 했다.
개인 또는 법인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2012년 여수세계박람회,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 각각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거나 손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