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경감 신청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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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가운데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법인 및 개인들로부터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임대주택을 비롯한 종부세 비과세 주택을 가진 경우나 관광호텔업 등 종부세 경감대상 서비스업용 토지를 보유한 2만500여명이다. 경감 대상자들은 국세청에 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대상자들은 임대주택을 비롯한 종부세 비과세 주택을 가진 경우나 관광호텔업 등 종부세 경감대상 서비스업용 토지를 보유한 2만500여명이다. 경감 대상자들은 국세청에 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