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교사 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령의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초ㆍ중ㆍ고교는 이에 따라 12월부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내용ㆍ학생변동 상황ㆍ교원 수ㆍ시설현황ㆍ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10년 평가부터) 등을 공시하면서 교원단체ㆍ노조에 가입한 교사 수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현재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곳뿐이며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3곳이 결성돼 있다. 초ㆍ중ㆍ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가 가입할 수 있는 교총의 회원 수는 현재 18만5000여명이다. 교원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교조는 지난 4월 기준 조합원 수가 7만4590여명(교과부 집계) 선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계열의 한교조와 반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조 조합원 수는 수백여명 선으로 미미하다.

이번 시행령은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ㅍ자유교조 4개 단체 가입자 수를 밝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교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당장 전교조는 이번 시행령 확정안에 대해 "전교조를 노린 정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 직무대행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노조 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다"며 "전교조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교원단체ㆍ노조 중 교총과 자유교조는 공개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지만,한교조 측은 "가입현황을 공개하면 노조 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시행령이 실시되면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 선택제 등과 맞물려 학생ㆍ학부모들이 노조 가입자 수가 많은 학교를 기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별 성적과 노조가입 교사 비율 간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져 노조가입 교사가 많은 학교는 이래저래 부담이 커진다.

아예 가입 교사 명단을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측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성향인지가 큰 관심사"라며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 개개인별 노조 가입현황,즉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