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대부' 김본좌, 지난해 7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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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하다 2006년 10월 붙잡힌 일명 '김본좌(30)'가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본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음란 동영상)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등의 댓글을 올리는 등 수 많은 패러디를 만들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4년 3월 자료공유 사이트인 T사에 일본 음란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탔다.
2005년 10월 또 다른 공유사이트 S사는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김씨를 스카우트 했고, 김씨는 2006년 9월까지 무려 2만편 이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T사는 5억원 가량의 매출 실적을 거뒀으며 김씨는 이 회사로부터 5천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T사와 S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부산 사상경찰서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본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음란 동영상)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등의 댓글을 올리는 등 수 많은 패러디를 만들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4년 3월 자료공유 사이트인 T사에 일본 음란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탔다.
2005년 10월 또 다른 공유사이트 S사는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김씨를 스카우트 했고, 김씨는 2006년 9월까지 무려 2만편 이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T사는 5억원 가량의 매출 실적을 거뒀으며 김씨는 이 회사로부터 5천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T사와 S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