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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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16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금융위원회가 결제회원인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및 긴급조치를 내림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매매거래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은 제외된다.
선물시장도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하지만 위험감소를 위한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와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은 제외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거래소 측은 "금융위원회가 결제회원인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및 긴급조치를 내림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매매거래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은 제외된다.
선물시장도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하지만 위험감소를 위한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와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은 제외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