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 세제개정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지난달 5억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받고 증여세로 7560만원을 냈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A) 9.1세제개정안에서 감세폭이 가장 큰 세금은 상속.증여세입니다.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의 구간도 넓어지고 누진세율도 대폭적으로 인하됩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대부분 내년 이후에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는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이로써 증여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증여 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증여를 지난달에 하지 않고,개정안이 통과된 뒤 했다면 증여세로 2961만원만 납부했을 것입니다. 450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의뢰인은 이미 종결된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제한적이지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물려 받은 이후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반환(증여의 취소)을 할 경우에는 기존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럴 경우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고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예금 적금 펀드와 같은 금전증여는 취소가 안됩니다.

취득.등록세는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는 가능합니다. 취득의 원인이 무효로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록세는 안됩니다.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에 부과되는 일종의 유통세여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등록세를 세 번이나 더 내야합니다. 최초 증여할 때 내고,돌려 받을 때 내고,다시 증여할 때 또 내야 합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PB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