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강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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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국내 대학 간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24일 45개 규제 개혁 과제로 구성된 추진 계획을 내놓았으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중 7개 과제를 수정,보완했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 3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교과부는 당초 전임강사에 '준교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교수와 준교수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편입 운영토록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이후 45년 만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 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 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의료인,약사,한약사,수의사,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 양성 분야는 공동 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본국에 학교 운영기금 일부를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24일 45개 규제 개혁 과제로 구성된 추진 계획을 내놓았으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중 7개 과제를 수정,보완했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 3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교과부는 당초 전임강사에 '준교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교수와 준교수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편입 운영토록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이후 45년 만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 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 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의료인,약사,한약사,수의사,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 양성 분야는 공동 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이 본국에 학교 운영기금 일부를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