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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서 지방세 낸다 … 훼미리마트 16일부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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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서울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편의점 훼미리마트는 16일부터 서울시 지방세와 상ㆍ하수도 요금,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낼 수 있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 고지서를 가져오면 고지서상의 과세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판독기가 인식해 처리해준다. 결제는 현금 납부 또는 현금카드를 통한 은행 계좌이체(서울시 우리은행,다른 지역은 농협)로 가능하다. 훼미리마트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고양ㆍ파주시,강원도 춘천시,충남 보령시 등 12개 지자체가 부과하는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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