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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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보험사 자금세탁 악용될것"
보험사 "은행 제밥그릇 챙기기 불과"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사 간 전면전이 벌어질 태세다. 은행권은 "금융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사가 지급결제 기능마저 갖게 될 경우 자금세탁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험사가 은행업을 영위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은행이 독점적인 수신기능을 뺏기지 않으려는 논리"라며 "정부 방침까지 뒤집으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
은행들은 현행법상 보험상품이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제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에는 예금,적금,신탁재산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보험은 제외돼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저축예금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지급결제 기능까지 추가되면 수시입출금이 가능해진다"며 "자금세탁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에 인가된 신탁상품을 통해 실명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통해 실명제 논란을 피하면서 지급결제 기능도 갖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현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유일한 신탁상품인 단기특정금전신탁(MMT)의 경우 가입금액이 최저 1000만원으로 높은 데다 펀드처럼 미리 운용 지침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불가능하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원금을 보장하는 신탁상품은 실적배당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지하고 있고,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신탁상품은 지급결제용 계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재검토 가능성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고객 편의 제공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같은 수신장치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 자료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은행의 보통예금에서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연 0.2∼0.3% 높은 추가 수익률을 제공,고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이라는 애초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광우 위원장도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부가 당초 지난 7월 끝내기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올해 정기국회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분석 없이 이뤄진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지급결제 조항을 넣지 않거나 시행령에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예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이 개정안이 특정 보험사에 사실상 겸업을 허용하는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치권 논란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보험사 "은행 제밥그릇 챙기기 불과"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사 간 전면전이 벌어질 태세다. 은행권은 "금융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사가 지급결제 기능마저 갖게 될 경우 자금세탁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험사가 은행업을 영위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은행이 독점적인 수신기능을 뺏기지 않으려는 논리"라며 "정부 방침까지 뒤집으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
은행들은 현행법상 보험상품이 금융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제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에는 예금,적금,신탁재산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보험은 제외돼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저축예금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지급결제 기능까지 추가되면 수시입출금이 가능해진다"며 "자금세탁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에 인가된 신탁상품을 통해 실명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통해 실명제 논란을 피하면서 지급결제 기능도 갖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현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유일한 신탁상품인 단기특정금전신탁(MMT)의 경우 가입금액이 최저 1000만원으로 높은 데다 펀드처럼 미리 운용 지침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불가능하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원금을 보장하는 신탁상품은 실적배당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지하고 있고,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신탁상품은 지급결제용 계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재검토 가능성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고객 편의 제공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같은 수신장치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 자료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은행의 보통예금에서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연 0.2∼0.3% 높은 추가 수익률을 제공,고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이라는 애초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광우 위원장도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부가 당초 지난 7월 끝내기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올해 정기국회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분석 없이 이뤄진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지급결제 조항을 넣지 않거나 시행령에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예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이 개정안이 특정 보험사에 사실상 겸업을 허용하는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치권 논란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