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일단 현행대로 부과…세법개정안 국회 상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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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인하가 일단 물건너 갔다. 국회가 공전되면서 재산세 인하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번 주 들어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기 시작했다. 9월분 재산세 역시 7월분 재산세와 동일한 과표적용률(주택은 공시가격의 55%ㆍ토지는 65%)과 세부담상한액(50%)이 적용됐다. 지난 7월 1차 재산세 부과 당시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최고 50%까지 올랐다는 비판이 일자 여당은 9월분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30일 임태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1명이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50%)으로 동결하고,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50%에서 25%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하자 각 시ㆍ군ㆍ구들은 7월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적어도 11일까지 법이 통과됐어야 재산세 인하가 가능했다"며 "어쩔 수 없이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 개정안이 연내에 정기국회(9월1일∼12월9일)를 통과하고 적용 시기를 '올해'로 못박을 경우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며 "통장 등을 통해 환급하거나 내년 재산세에서 깎아주는 방법 등으로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kyung.com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번 주 들어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기 시작했다. 9월분 재산세 역시 7월분 재산세와 동일한 과표적용률(주택은 공시가격의 55%ㆍ토지는 65%)과 세부담상한액(50%)이 적용됐다. 지난 7월 1차 재산세 부과 당시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최고 50%까지 올랐다는 비판이 일자 여당은 9월분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30일 임태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1명이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50%)으로 동결하고,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50%에서 25%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하자 각 시ㆍ군ㆍ구들은 7월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적어도 11일까지 법이 통과됐어야 재산세 인하가 가능했다"며 "어쩔 수 없이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 개정안이 연내에 정기국회(9월1일∼12월9일)를 통과하고 적용 시기를 '올해'로 못박을 경우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며 "통장 등을 통해 환급하거나 내년 재산세에서 깎아주는 방법 등으로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