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U시티)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오는 29일부터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165만㎡ 이상의 U시티를 건설할 때는 의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U시티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U시티란 모든 생활 정보가 도시 내 전산망을 통해 통합관리돼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속,정보를 얻고 작업할 수 있는 미래형 신도시를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U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 사업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고,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사항과 재정지원,사업주체 및 시행자 간 협의체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 이전부터 U시티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파주 신도시,송도 신도시 등은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U시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28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