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 3.3㎡당 1350만원에 승인신청
수원시 "1273만원 수준으로 낮춰라"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첫 아파트 분양이 분양가 산정과 학교용지 확보의 '2중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수원시가 최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교신도시 '참누리' 아파트(1188가구)에 대해 권고한 분양가(3.3㎡당 평균 1273만원)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토지매입 금융비용은 133억원이나 실제로 들어가는 금융비용은 500억원이 넘는 등 분양가를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며 "앞으로 2~3일간 수원시의 조정요구를 면밀히 검토해본 뒤 이의신청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울트라건설은 4일 3.3㎡당 분양가를 1317만~1398만원(평균 1350만원),총분양금액을 6144억원으로 산정해 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울트라건설의 분양가 이의신청이 법적 기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적정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트라건설이 당초 이달 30일로 계획했던 분양공고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광교신도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간에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양에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면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