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 일반 투자자 펀드손실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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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사태가 일반투자자들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ELF(주가연계펀드)의 환매연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
18일 자산운용업계에 및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상환연기를 결정한 ELF 만해도 이날까지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의 'MY Dual Star파생상품D- 1',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기업은행-삼성중공업주가연계파생 1'을 비롯해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2Star파생상품KH- 3', '우리2Star파생상품KW- 8' 그리고 삼성투신운용의 '삼성2Star 2Y파생상품16- 1'도 상환연기를 발표했다.
특히나 우리CS자산운용은 2006년 9월 180억원 규모로 설정된 '우리투스타KH-3호 ELF'가 지난 12일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시켰지만, 펀드에 편입된 리먼브러더스의 ELS 때문에 상환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상환연기가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는 아이투신운용.
채권펀드에 강세를 보여왔던 아이투신운용은 '아이절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5M- 7'을 포함해 총 13개의 펀드가 줄줄이 상환연기를 공시한 상태다.
아이투신운용측은 "해당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의 지급보증을 한 리먼브라더스 홀딩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15일(미국 현지시각)에 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Chapter II)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재산 분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환매연기 사유 및 자금회수에 대한 수익자총회를 개최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ELF에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상환연기를 발표한 날로부터 수익자총회를 열어 자금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됐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ELF가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수익자총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야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나 사후조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모를 통해 설정된 펀드만이 공시의 의무가 있을 뿐,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없어 피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각종 보험자산이나 기금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리먼브러더스와 연계된 국내투자자들의 ELF 투자액을 500억원 내외로, 리먼브러더스에 노출된 증권사들의 ELS 규모는 10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상환이 연기된 ELF를 확인하려면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ELF(주가연계펀드)의 환매연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
18일 자산운용업계에 및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상환연기를 결정한 ELF 만해도 이날까지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의 'MY Dual Star파생상품D- 1',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기업은행-삼성중공업주가연계파생 1'을 비롯해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2Star파생상품KH- 3', '우리2Star파생상품KW- 8' 그리고 삼성투신운용의 '삼성2Star 2Y파생상품16- 1'도 상환연기를 발표했다.
특히나 우리CS자산운용은 2006년 9월 180억원 규모로 설정된 '우리투스타KH-3호 ELF'가 지난 12일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시켰지만, 펀드에 편입된 리먼브러더스의 ELS 때문에 상환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상환연기가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는 아이투신운용.
채권펀드에 강세를 보여왔던 아이투신운용은 '아이절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5M- 7'을 포함해 총 13개의 펀드가 줄줄이 상환연기를 공시한 상태다.
아이투신운용측은 "해당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의 지급보증을 한 리먼브라더스 홀딩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15일(미국 현지시각)에 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Chapter II)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재산 분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환매연기 사유 및 자금회수에 대한 수익자총회를 개최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ELF에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들은 상환연기를 발표한 날로부터 수익자총회를 열어 자금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됐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ELF가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수익자총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야 투자자들에 대한 환매나 사후조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모를 통해 설정된 펀드만이 공시의 의무가 있을 뿐,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없어 피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각종 보험자산이나 기금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리먼브러더스와 연계된 국내투자자들의 ELF 투자액을 500억원 내외로, 리먼브러더스에 노출된 증권사들의 ELS 규모는 10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상환이 연기된 ELF를 확인하려면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