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마련됐지만 원 구성 지연과 한전ㆍ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논란,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 실패 등으로 지연돼 3개월여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번 추경에는 원료인 기름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요금 동결로 손실이 발생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1조40억원,도로 및 철도 확충 재원 9549억원,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 개발 재원 84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2500억원,올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도 반영됐다.

국회는 또 3조4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유가환급금은 더 걷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어서 지급 시기는 12월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전력사업 기반 및 농산물 가격 인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임 의장은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환급과 관련,"올해분 (재산세) 고지서가 다 나갔기 때문에 올해 납부분은 소급 적용해 나중에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