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아니면 참여정부 기존 부동산 정책으로의 회귀를 도울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 강남지역 주민 89명이 종부세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핵심 쟁점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지,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정당한지 등도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는 심리적인 개념에서 마치 국민들이 (국가에) 재산의 일부를 빼앗기는 기분이 들게 한다"며 "1가구 1주택자 부과는 헌법이 정하는 구체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나친 세부담으로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도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종부세는 과거에 형성된 이익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대 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출석한 국세청 측 대리인인 정부 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세대별 합산은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조세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종부세는 재산권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아니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양측에 다양한 질문을 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에게 "종부세가 수입세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나"라고 물었고 국세청 측 대리인에게는 "(종부세가)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양도소득세와 본질에 있어 큰 차이가 없지 않나"고 질문했다.

이날 공개변론 시작 전부터 방청객 수십명이 몰려들어 종부세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방청객들이 특정 주장에 환호하며 박수를 쳐 이 소장이 경고를 주기도 했다.

헌재는 가능한 한 올해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린지라 결과에 따라 개정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