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인사권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이 읍ㆍ면 단위 지역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바꿔 앞으로는 같은 시ㆍ군지역 내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권한이 주어졌던 농협중앙회장과 각 지역 조합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우선 연임제한이 없는 4년 임기의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횟수가 1회로 제한된다. 중앙회장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줄여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현재 중앙회장이 독점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감사위원,사외이사 등 주요 임원 추천권을 앞으로는 인사추천위원회(신설)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농협 조합장의 지위와 역할도 대폭 손질했다. 현행법상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규정된 지역농협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조합장에게 주어졌던 조합대표ㆍ사업집행ㆍ조합기관 소집권 등을 축소해 앞으로는 조합경영을 전문경영인(상임이사)에게 맡기고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 및 감독역할만 하도록 했다.

조합장이 사실상 '명예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현재 2회로 제한된 연임 횟수는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로 설립된 단위농협 구조조정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같은 시ㆍ군 내에 있는 농협을 마음대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면 경영실적이 나쁜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의 대거 탈퇴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금융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된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