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아파트 한 채를 2005년 11월 말쯤 11억원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김강남씨는 최근 정부가 9월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올해 팔아야 할지 내년에 팔아야 할지,또 아파트를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지 궁금하다.

김씨의 경우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지났으나 보유기간이 2005년 12월 말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2년9개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008년 현재의 세법 규정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 잔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김씨가 보유 중인 아파트를 현재 시점에서 15억원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1억1800만원 및 주민세 1180만원의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2008년 말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에 시행될 경우 김씨는 2008년 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서울의 경우 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2009년 1월1일 이후에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3019만원 및 주민세 301만원이다.

따라서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올해 파는 것보다는 2009년에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이유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2009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과세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다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아파트를 2008년 말까지 보유하다가 2009년에 적용할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2009년 1월1일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 아파트 매매에 따른 취득 및 양도 때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이나 국민주택채권 매각 관련 계산서,발코니 확장 및 새시 설치에 따른 증빙 등을 보관,제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