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2일 매매분부터 올 연말까지 거래고객의 유관기관 수수료면제를 적용하기로 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HTS '챔피언'을 내 놓으며 최근 수수료 무한 책임제 행사를 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이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까지 반영하면 이 증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하는 이용자는 수수료를 거의 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관련 유관기관들은 오는 22일 이후 올 연말까지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최근 결정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또 오는 11월 3일 매매분부터 시행되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의 협회비 면제 혜택도 거래 수수료에 적용해 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