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ㆍ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해 주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 취득세율은 2%,등록세율은 5%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입 가격 200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신차나 중고차에는 취득ㆍ등록세 전액이 면제되는 셈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취득ㆍ등록세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저가 자동차 구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감면액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