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뒤 10년간 살다가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지분형 주택'도 눈길을 끈다. 입주 초기에는 집값(건설원가)의 30%만 부담하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해 10년 뒤에는 내 집(소유권 이전)으로 만들 수 있는 주택이다.

어느 정도 목돈은 있지만,은행 돈(담보대출)을 빌려 집 장만하기가 버거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2018년까지 20만가구가 공급될 이 주택은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전용 60㎡ 이하 1000가구 규모의 시범단지 형태로 첫선을 보인다.

이 주택은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가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지분형 분양주택'을 보완한 제도다.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과 현금흐름이나 투자금 회수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공공(10년)임대주택'으로 대상을 바꿨다.

우선 세입자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집값(건축비+택지비)의 30%만 내고 4년차,8년차에 지분을 20%씩,10년차에 나머지 30%를 매입하면 된다. 이때 지분가격은 4~8년차 때는 최초 집값을 기준으로 입주 시부터 지분취득 때까지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 금액과 지분 취득시점의 감정가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입주 10년차 때 매입하는 지분(30%)은 해당주택 취득시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진다.

거주기간 중 임대료는 집값에서 지분값을 뺀 금액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올해 5.2%)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만큼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집값(분양가)이 2억원인 주택은 입주 후 3년간 임대료로 매월 60만원,4~7년차엔 43만원,8~10년차엔 26만원을 내면 된다는 얘기다.

입주대상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저축 납입금액ㆍ횟수와 무주택기간 등을 따져 선정된다. 특히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형 주택은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투자유치의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보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